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과 열린 평생교육 실현을 지향하며, 직업교육 및 예술교육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조직)
① 본교는 전문학사(학사)학위 취득 과정인 정규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구성한다.
② 정규과정과 비학위과정의 구성은 [별지 1]과 같다.
③ 본교는 정규과정 및 비학위과정 이외에 직업교육과 열린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특별과정을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다.
제3조(소재지)
① 본교의 소재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예술관(본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05 일원으로 한다.
③ 한림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양천로 49길 35 일원으로 한다.
④ 별관Ⅰ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01-5일원으로 한다.
제 2장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제4조(수업년한)
① 정규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 4학기로 한다.(단, 심화학습 등의 목적에 한하여 학장의 허가 하에 수업연한을 1년까지 연장을 할 수도 있다.)
② 수업년한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조기졸업은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위하여 불허한다.
제5조(재학년한)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3장 학년도 및 학기
제6조(학년도)
학년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학기)
학기는 매학년 2학기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학기 :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2. 2학기 : 8월부터 2월 말까지
제 4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장은 천재지변,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하지 못하였거나, 추가적으로 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업일수를 연장하거나 특강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제9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정기휴업일과 임시휴업일로 구분한다.
②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2. 일요일
3. 하계방학
4. 동계방학
③ 임시휴업일은 비상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기타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학장이 정한다.
④ 휴업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및 실습 등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진행할 수 있다.
⑤ 단, 정규과정의 학점인정과목은 법정공휴일에도 수업을 진행하거나 별도의 날짜에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 5장 입학,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및 상벌
제10조(입학시기)
입학은 매 학년 입학식 또는 매학기 개시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입학절차)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정원이 미달된 과정은 추가 전형을 실시할 수 도 있다.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
3. 적성검사
4. 고교내신 성적
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6. 본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류
② 입학전형의 방법, 내용, 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계열부장이 제의하여 학장이 허가한다.
제15조(재입학)
학칙에 의하여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과정의 정원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도 있다. 단, 해당 계열부장의 동의와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학장의 입학허가를 득하였다하더라도, 수업료를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입학이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6장 휴학․복학․자퇴․제적
제17조(휴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휴학은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고, 계열부장 및 지도교강사를 경유하여 학사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일반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휴학원서 1통
2. 지도교수소견서 1통
③ 군입대 휴학은 재학 중 병역의 의무 수행을 위한 군입대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고, 계열부장 및 지도교강사를 경유하여 학사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휴학원서 1통
2. 입영통지서 사본 1통
제18조(복학)
① 휴학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기 개강 4주전까지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복학원서 1통
2. 지도교수소견서 1통
3. 군입대 휴학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③ 군입대 휴학자의 복학은 군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 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④ 복학 시 휴학 당시의 해당 과정이 폐과되었거나 과정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유사과정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자퇴)
본교를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계열부장, 지도교강사, 학사지원처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자퇴원서 1통
2. 지도교수소견서 1통
3. 환불금액이 있을시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의 통장사본 1통
제20조(제적)
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교 재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학생의 신분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
제 7장 교육과정 이수
제21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목(이하 ‘학점과목’이라 한다)에 기반한 학점 교육과정과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실무 교육과정(이하 ‘교내과목’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은 과정 또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구분․편성과 교과목의 개설․운영․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22조(이수단위)
①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주 1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학점과목은 수업 시간에 상관없이 과목당 3학점으로 하며, 교내과목 중 실습 중심의 과목은 전체 학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매 학기 과정에서 개설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23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학장이 정한다.
제24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 학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등의 교과목을 계열부장 및 지도교강사와 상담 후 학습자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시험)
① 학기 중 각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 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간고사
2. 기말고사
3. 수시고사
②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시험개시일 7일 이전에 시험문제를 출제한 후 밀봉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제된 시험지는 해당 계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는 해당 교과목에 부합하는 합리성 및 난이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명확한 채점 기준표를 제시하여 그에 따라 채점한 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장애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시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험 불응시 추가시험)
① 시험기간에 [별지5]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단, 추가시험 응시자는 추가시험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실시하며,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예외로 한다.
제27조(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매학기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성적평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과목은 과목 특성에 따라 비율을 달리 할 수도 있다.
1. 중간고사 성적 : 30%
2. 기말고사 성적 : 30%
3. 출석 성적 : 20%
4. 기타 성적 : 20%
② 기타성적은 과제물, 수시고사 등이 있으며, 출석성적은 [별지 2]의 출석성적 산출 조견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학업성적은 제1항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지 3]과 같이 9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학적부의 성적은 등급으로 기록하고 평점평균의 산출은 각 과목 성적등급의 평점에 각 과목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수강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과목별로 Do급 이상을 과목 이수로 인정하고, 그 미만의 평가는 미이수로 한다. 단, 학점과목은 출석율 80% 이상, 교과목 성적 60점 이상이여야 이수된 것으로 한다.
⑤ 학점은행과목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학급별 수강인원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2. 실험·실습·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3. 교내과목
⑥ 이수, 미이수로 표시하는 교과목은 P 이수, F 미이수으로 표시하고, 평점으로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학점취소)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성적열람 및 정정)
① 매 학기의 이수 성적표는 소정기일 내에 학생에게 배부(고지)하여야 한다.
② 교부(고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성적 정정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정할 수도 있다.
③ 성적의 정정은 출석부, 시험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계열부장과 학사지원처장의 심사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단, 성적은 기재상의 착오, 누락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30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처리)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기말고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학기 교과과정에 대한 과제물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답안지 보관)
성적평가에 반영된 시험 답안지는 학사지원처에서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과제)
① 과제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학생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과제의 주제는 엄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의 평가는 반드시 성적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성 있는 평가방법과 과제 평가에 대한 명확한 채점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는 정확한 과목명 및 담당 교강사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시험 답안지와 동일하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보관이 어려운 미술작품 등은 사진으로 보관할 수도 있다.
제33조(성적전표 제출)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해당 과목의 기말고사 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성적전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장 출석
제34조(출석부)
①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지정된 출석부에 매 수업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석부는 매 학기말에 학사지원처에서 일괄 수합한 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결석자의 출석인정)
[별지5]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열부장과 학사지원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36조(출석 불인정)
① 매 학기 수업료 납부기간 내에 납부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의 출석은 납부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9장 학적등록
제37조(학적등록)
① 학적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학생은 학적등록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제38조(수업료)
① 수업료는 본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업료는 학점은행과목 강의료와 전공실무 비용으로 한다.
③ 수업료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수업료의 반환)
① 수업료의 반환은 대통령령 제 26591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인 반환기준은 [별지 4]에 의한다.
② 수업시작 전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 10장 학사경고, 유급
제37조(학적등록)
학사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매 학기 말 학업성적이 평점 1.0미만인 자
2. 무단 결석율이 50% 이상인 자
3.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4. 학생본분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학사경고 부과가 결정된 자
제41조(유급의 종류)
① 유급은 학기유급과 학년유급으로 구분한다.
② 학기유급은 유급의 원인이 한 학기에 국한하는 경우로써 해당학기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년유급은 학기유급이 2회 이상인 경우로써 해당학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고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유급)
① 유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단, 매1년 1회에 한하여 처리한다.
1.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
2. 진급 대상자로서 전체학점 중 이수학점이 70% 미만인 자
3. 진급 대상자로서 학업성적 평점이 1.0 미만인 자
4. 졸업 대상자로서 전체학점 중 이수학점이 70% 미만인 자
5. 졸업 대상자로서 학업성적 평점이 1.0 미만인자
② 유급자는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의 전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③ 유급자는 해당학기의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장 졸업
제43조(등록학기)
① 본교에 입학한 자는 최소 4학기를 등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재입학한자는 잔여 수업연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졸업의 인정)
① 졸업 예정자가 학장으로부터 졸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2. 전체 학점 중 70%이상의 이수
3. 기타 졸업사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② 학장은 졸업 예정자 중 졸업이 인정되는 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③ 졸업이 인정되는 자는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졸업증명서는 학점은행제 학위와 구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와는 무관함
2.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 시 최종학력증명서로 제출할 수 없음
3. 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제45조(졸업사정위원회)
① 본교는 졸업 예정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둔다.
② 졸업사정위원회는 행정 부서장과 계열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③ 학사지원처장은 졸업사정위원회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졸업사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학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장 재수강, 재입학, 복적
제46조(재수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수강 할 수 있다.
1. 일반 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과정에 복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재수강하는 자
2. 휴학 기간 중 해당 과정의 폐과 또는 분과로 인해 타 과정으로 전과하고자 하는 자
3. 유급처리에 의한 재수강자
4. 학년 또는 학기 이수 후 본인의 의지로 인해 재수강 하고자 하는 자
5. 본교 졸업 후 해당 과정으로 재수강 하고자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수강 할 수 없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여 미등록 제적된 자
2. 휴학기간 종료 후 본인의지로 인해 타 과정으로 전과하고자 하는 자
3. 제적 및 자퇴 후 해당 과정에 복적 하고자 하는 자
4. 본교 졸업 후 타 과정으로 수강 하고자 하는 자
③ 재수강 대상자는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만 해당 학년의 재학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재수강하여 이수한 성적은 휴학 이전 학기의 이수한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단, 재수강 학기의 성적으로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재수강자가 학기 중에 자퇴할 경우에는 본교 수업료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재입학)
본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제48조(복적)
학칙에 의하여 제적 당한 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복적할 수 있다.
제 13장 학생활동
제49조(총학생회)
① 본교는 학생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합리적․민주적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본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한 자치활동 실현을 위하여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총학생회 구성)
총학생회의 회원은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별 부장, 차장단으로 구성된다.
제51조(학생활동지원)
① 본교는 교육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고, 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건전한 사회인 양성을 위하여 선의적인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② 학생은 재학 중 본인이 활동한 학생회 활동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본교에 그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학생지도)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학생단체의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담당 교강사를 둘 수 있다.
제53조(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4조(학생활동의 사전 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사지원처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광고 및 인쇄물의 교내 부착 및 배부
2. 교내 시설물의 점유 사용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4.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내·외의 행사
제55조(간행물)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사지원처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 14장 포상 및 징계
제56조(포상)
①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포상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 15장 운영위원회
제58조(운영위원회)
본교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9조(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부서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학장은 위원회 위원을 추가적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②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별도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6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장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
제62조(학습과정 운영규정)
본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제 17장 보칙
제63조(학칙개정)
본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입안하여 재규정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공포한다.
제64조(시행세칙)
본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재규정에 따르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시기) 본 학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교육과정
실용음악예술계열(실용음악전공)
뮤직프로덕션계열(실용음악전공)
엔터테인먼트계열(실용음악전공)
연기예술계열(연극전공/연극학전공)
모델연기예술계열(연극전공/연극학전공)
방송영화제작계열(영화제작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영화제작전공)
실용무용계열(실용무용전공/무용학)
스포츠건강관리계열(레저스포츠전공)
경찰경호·항공보안계열(경찰행정전공/의전경호전공/경호비서학전공)
전공실무과정 / 노동부교육과정
[별지2] 출석성적 산출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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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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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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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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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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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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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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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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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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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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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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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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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학점은행제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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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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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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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
1-3
|
1-4
|
|
17점
|
90~94%
|
2-3
|
3-5
|
4-6
|
5-8
|
|
15점
|
85~89%
|
4
|
6-7
|
7-9
|
9-12
|
|
13점
|
80~84%
|
5-6
|
8-9
|
10-12
|
13-16
|
|
0점
|
75~79%
|
7-8
|
10-12
|
13-16
|
17-20
|
학점은행제 이수 불인정 (과락)
|
|
70~74%
|
9
|
13-14
|
17-19
|
21-24
|
|
65~69%
|
10-11
|
15-17
|
20-22
|
25-28
|
|
60~64%
|
12
|
18-19
|
23-25
|
29-32
|
|
55~59%
|
13-14
|
20-21
|
26-29
|
33-36
|
|
50~54%
|
15-16
|
22-24
|
30-32
|
37-40
|
|
45~49%
|
17
|
25-26
|
33-35
|
41-44
|
|
40~44%
|
18-19
|
27-29
|
36-38
|
45-48
|
|
35~39%
|
20
|
30-31
|
39-41
|
49-52
|
|
30-34%
|
21-22
|
32-33
|
42-45
|
53-56
|
|
25-29%
|
23-24
|
34-36
|
46-48
|
57-60
|
|
20-24%
|
25
|
37-38
|
49-51
|
61-64
|
|
15-19%
|
26-27
|
39-41
|
52-54
|
65-68
|
|
10-14%
|
28
|
42-43
|
55-57
|
69-72
|
|
5-9%
|
29-30
|
44-45
|
58-61
|
73-76
|
|
0-4%
|
31-32
|
46-48
|
62-64
|
77-80
|
|
총 수업시수
|
32
|
48
|
64
|
80
|
|
[별지3] 학업성적 등급표
|
등급
|
배점
|
평점
|
비고
|
|
A+
|
95-100
|
4.5
|
A 등급 20~30%
B 등급 30~40%
C~F 등급 30~50%
단, 수업시수 5시수 이상
수강인원 10명 미만
학점은행과목 절대평가
교내실무과목 절대평가
|
|
A0
|
90-94
|
4.0
|
|
B+
|
85-89
|
3.5
|
|
B0
|
80-84
|
3.0
|
|
C+
|
75-79
|
2.5
|
|
C0
|
70-74
|
2.0
|
|
D+
|
65-69
|
1.5
|
|
D0
|
60-64
|
1.0
|
|
F
|
50점 미만
|
없음
|
[별지4] 학습비 반환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반환
|
|
학기 개시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에 해당액 반환
|
|
학기 개시일 1/6이 경과한 날로부터 1/3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
|
학기 개시일 1/3이 경과한 날로부터 1/2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
|
학기 개시일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아니함
|
[별지 5] 공결사유 및 공결처리 기간
|
No.
|
공결 사유
|
공결 허용 기간
|
|
1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
|
- 본인 결혼
|
5일
|
|
- 부모 및 배우자 사망
|
5일
|
|
- 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3일
|
|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
|
2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으로 인한 결석
|
증빙서류 해당 기간
|
|
3
|
입원 및 질병 (단순 감기 및 타박상 불가)
|
증빙서류 해당 기간 (최대 3주이내)
|
|
4
|
국가자격시험 응시 및 국가 공인대회 참석
|
증빙서류 해당 기간
|
|
5
|
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대회
|
증빙서류 해당 기간
|
|
6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증빙서류 해당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