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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학사규정에 입각하여 학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안내
본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엄격한 학사규정에 입각하여 학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양과목 및 일부 전공과목은 타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습경험
학위수여
학점인정
다양한
평생교육의 결과
· 학점은행제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기회 제공
- 교육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이수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간의 연계강화.
·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2.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3. 중도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4.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5.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6. 중요무형문화제 전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7.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8.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조건 충촉을 희망하는 경우
· 기능 및 시행효과
- 국민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통한 학습권 보장
- 고등교육 불수혜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 지시와 통제지향의 교육체계로부터 지원과 조정지향의 교육체계로 전환
학습자
- 다양한 방법 수단과 미디어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에 대한 인정
- 어려운 여건으로 적령기에 대학(교)에 갈 수 없었던 소외 계층에게
대인적 형태의 평생교육을 통해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제2의 기회제공
학점은행제의
사회적 영향
-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와 학습의욕 고취
- 학력위주사회에서 능력위주사회로의 변화 유도
-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학습자
- 지역과 사회복지를 위한 평생학습, 직업안전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교육에 대한 인정 및 활성화
- 근로자의 면학욕구, 전문적 직무교육효과의 동시 수용
- 공식적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연결하여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추진경과
- 1995년 5월 31일 : 교육계획위원회의 교육개혁안에서 신교육체제의 비전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학점은행제 도입 건의
- 1997년 1월 13일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 5275호)」 제정, 공포
- 1997년 9월 11일 : 동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 15478호) 제정, 공포
- 1998년 2월 28일 : 동법률시행규칙(교육부령 제 713호) 제정, 공포
- 1998년 3월 : 6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274개 학습과목을 시범적으로 운영
- 1998년 9월 : 181개 교육훈련기관, 1,319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1999년 3월 : 181개 교육훈련기관, 1,746개 학습과목 운영으로 확대
- 2009년 02월 05일 : 제14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6차 교수요목 고시
- 2009년 02월 23일 : 2009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 (학사 19,315명, 전문학사 8,710명)
- 2009년 03월 01일 : 306개 교육훈련기관, 5,135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전공단위 11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 2018년 04월 11일 : 제23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5차 교수요목 고시(225개 전공, 7,881개 학습과정)
· 학습자의 학위취득과정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
-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경험(시험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
- 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
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신청서 제출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
-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의 장이 학위 수여
·학점인정과목 구분
교양
전공
일반선택
모든 전공영역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 학제적 성격의 과목,
자유교양적인 과목 등으로 구성,
필수와 선택의 구분없이 운영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15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습자가 취득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제외한 기타 과목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전공영역별로 제시하는 모든 전공필수과목의 학점
반드시 포함
전공과목 최소이수학점 : 전문학사과정 45학점
· 학점인정 및 학습구분기준
1.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
-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대학(교)부설 사회(평생)교육원·실용전문학교·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일정기준 이상 (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임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 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승인된 기관(평가인정 기관)에서 승인된 과목(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2. 자격취득
-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되고 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은 홈페이지 [학점인정대상] 좌측 [자격증취득] 부분을 통해 확인하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습자 관련자료]에 탑재된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TOEIC·TOEFL 등의 국제자격이나 기타 민간자격은 현재 학점인정대상이 아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컵퓨터활용능력 1급
컵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스 1급
학점인정
45학점
30학점
20학점
16학점
14학점
6학점
4학점
3.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 시간제등록이란?
[시간제등록]은 대학(교) 재적생이 아닌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이다.
시간제등록의 실시여부, 시행과목, 수강비용 등의 모든 사항은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 및 방침에 따라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제등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허용하는지,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먼저 해당 대학(교)을 통해 확인한 후 수강해야 한다.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
① 매학기 해당 대학(교)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1/2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는 학기당 9학점, 2년제 대학은 10학점으로 정해져 있다.)
②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교 육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학기당 제한 학점
(학기당 24학점, 연 간 42학점의 범위)내에서 모두 인정하되,
1개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연간이수 제한학점 (대학교 18학점, 전문대학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4분기 (1월 ~ 3월)
2/4분기 (4월 ~ 6월)
3/4분기 (7월 ~ 9월)
4/4분기 (10월 ~ 12월)
평생교육진흥원
1.2 ~ 1.31
(② 12.15 ~ 1.15)
4.1 ~ 4.30
7.1 ~ 7.31
(② 6.15 ~8.15)
10.1 ~ 10.31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1.2 ~ 1.31
(② 12.15 ~ 1.15)
4.1 ~ 4.30
7.1 ~ 7.31
(② 6.15 ~8.15)
10.1 ~ 10.20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1.15
4.1 ~ 4.30
6.15 ~8.15
10.1 ~ 10.20
※ 토·일 , 공휴일 제외
※ (②-2월 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 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 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 임.